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내달 10일까지…3천 970개소 대상
전남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남도에 등록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천 970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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