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내달 10일까지…3천 970개소 대상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남도에 등록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천 970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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