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돌봄공백 적극 대응

광주시,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소득감소·돌봄공백 적극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대 복지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된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재산기준이 기존 1억8천8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로 확대 적용,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금융재산기준이 2천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변경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광주형 긴급복지 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긴급한 의료지원 등 위기사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정부의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과 동일하게 3월말까지는 완화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적용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일대일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기로 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광주노인회관’이 서구 치평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올 2월에 개관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정보접근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1천335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빛고을50+센터 개관 등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센터는 일, 배움, 여가, 복지, 정보제공 등 장년층 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사회공헌형 일자리 500여개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조성 ▲관련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 14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28억800만원을 투입한다.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올 2월말 개원한다. 센터가 개원하면 금년 상반기 중 거리 및 시설 노숙인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 특성과 희망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요양시설 등에 전원 조치하고 시설간 역할 조정과 내실있는 자활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광주 복지가 변화를 바로 읽고 한발 앞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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