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다녀온 뒤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 거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화문집회를 다녀오고도 진단검사를 거부한 7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26일까지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나, A씨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난해 9월 5일 진단 검사를 이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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