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주의
한파·폭설 물러나자 대기질 악화, 중국 등지에서 ‘겨울 황사’ 발원
정부, 12~3월 계절관리제 추진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야…”

최근 한파와 폭설이 물러나자 대기질이 악화돼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연 광주도심. /임문철 기자

최근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물러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높음’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잇다.

24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3년간 겨울철(12~3월) 미세먼지특보(주의보·경보) 발령 현황은 총 41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주의보 9회, 2019년 주의보 24회·경보 2회, 지난해 주의보 6회로 이 중 34회가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 10 ㎛ (마이크로미터)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나뉘며 각각 ‘pm10’, ‘pm2.5’로 불린다. 미세먼지(pm10)은 머리카락 굵기의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크기,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다. 작은 고추가 더 맵듯 미세먼지도 작을수록 체내 깊숙한 곳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 훨씬 더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에는 시베리아 지역 북서풍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 시기에는 타국에서 발원한 박테리아 등 유해물질이 미세먼지에 섞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기상학적 관점에서 중국 미세 먼지 속 박테리아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미세먼지는 독성 중금속과 화학물질, 박테리아 등을 모두 담은 종합 오염제로 지목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순간 인체는 피부질환부터 치매, 암까지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WHO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관련 8법’등을 시행해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8법에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를 신설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취약계층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 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를 전면 허용한 ‘LPG 안전관리·사업법 일부개정법’ ▲항만·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이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정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가져 예방책 준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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