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지침 어길 시 ‘무관용 원칙’
전남도, 함평 오리농가 과태료 등 강력 조치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세가 무섭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적 조치가 강화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함평 육용 오리농가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 20% 정도를 감액할 계획이다.

최근 확진된 함평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유를 농장 바닥에 살포하는 왕겨(벼의 겉겨)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농가가 왕겨 반입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한 전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을 고려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전남 함평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 1천 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반경 3㎞ 이내 닭 농가 5곳과 오리 농가 2곳에서 사육 중인 32만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0㎞ 이내 32개 농가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AI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에서 방역지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상금 감액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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