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정 여력내 입법논의 진행”

문 대통령 지시에…당정,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전
김태년 “재정 여력내 입법논의 진행”
정 총리, 홍남기에 “세심 준비”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검토를 지시했다. 그동안 당정간 이 제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이 빚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교통정리한 만큼, 이제는 내각이 하나 돼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부처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정 총리와 민주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밀어붙인데 대해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 우려를 표하자 일단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당은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영업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