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보고서 채택 불발

文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청문회서 보고서 채택 불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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