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위원은 안돼

7월 자치경찰 시행…자치경찰委 자격 논란
주요정책 심의·인사 협의 등 막중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위원은 안돼
제도 초기 현장전문가 부재 우려도
“조직 잘 아는 인물들로 구성돼야”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규정상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등 자칫 제도 시행 초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오는 7월 1일까지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피추천인은 시·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1명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 경찰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특히 감사와 감사의뢰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요구와 징계요구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다.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 자격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준용,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이나 경찰 업무와 동 떨어진 인물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적용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한 지역 경찰관은 “자치경찰제가 시작 단계인 만큼 경찰 사무와 경찰 조직에 대해 잘 아는 인물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돼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착관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자격 요건이 안된다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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