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광주 광산구, 사회복지 보조금 부적정 집행
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6건 행정상 조치
2억9천여만원 시비 반납·회수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내려 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수 년간 반납하지 않는 등 광주 광산구의 부적정 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광주 광산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여 시정 2건, 주의 3건, 권고 1건 등 행정상 조치와 2억9천900여만원을 반납·회수하는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산구는 풍영정길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시비 527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등 2017~2018년 2년간 총 9건의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2억9천200여만원과 발생이자 598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시가 교부한 산단 유지관리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7~2018년 시가 A산단 유지관리 사업비로 광산구에 교부한 보조금 3천400여만원을 B·C산단 등의 상하수도, 전기요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정산검사 보고서에서 사업비를 적정 집행했다고 확정 통보하는 등 용도 외 집행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광산구는 또 지난 2018년 4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돼 주민 D씨에게 27만9천원을 줘야 하지만 82만원을 과다 지급해 총 110만8천원을 지원했다. E씨에게는 같은 해 1~2월 지급해야 할 장애인 연금 48만 9천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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