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남대 성비위 불기소처분 재수사 촉구

“성인지감수성 근거한 재수사해야”

검찰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여성단체 등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7개 단체는 26일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검은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6일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과장 A씨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검찰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신체 접촉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행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왜곡된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여성 몸의 어떤 부위는 만져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토대로 처분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검찰의 편견·짐작·왜곡된 기준은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 논거를 쥐어줬다. 입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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