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필요하다

경찰과 소방차의 무인차단기에 설치된 공동주택 현장에 신속한 진입이 가능토록 오는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전면 도입된다고 한다.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할 때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으로 분류돼 현재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차단기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할 경찰차·소방차의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일일이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는 각각의 무인차단기마다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은데다가 등록되지 않은 긴급 차량이 무인 차단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차단기 앞에서 정차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998, 999 같은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운용키로 했다.

이 같은 번호체계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가면 응급 시에 해당 차량이 무인차단기 앞에서 정차 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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