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삼남석유화학, 발암물질 장기간 조작·배출

인체에 중대한 위해 주는 페놀·벤젠 등

측정업체에 “실제값 보다 낮춰달라” 요구

검찰 “측정 조작으로 여러가지 특혜 받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삼남석유화학/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삼남석유화학/장봉현 기자
법원 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2)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삼남석유화학이 테레프탈산이라는 화학약품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암물질인 벤젠, 페놀,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수년간 기준치를 크게 초과·배출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판사)은 지난달 28일 환경시험검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남석유화학 A(49)과장과 B(50)대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남석유화학 환경안전팀 대기환경 업무를 해오던 A과장은 2015년 초순께 측정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지구환경공사에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지구환경공사는 같은해 4월 13일께 한 배출구에서 벤젠(C6H6)이 10.43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1.1861ppm으로 측정값을 낮춰 기록하고, 실측값을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인 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이듬해인 2016년 4월 5일까지 삼남석유화학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서 측정한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5종류에 대해 총 51번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해 거짓 기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대리도 마찬가지로 2016년 5월 12일께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8.696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자 3.1ppm으로 측정값을 낮춘 결과값을 받아 거짓 기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B대리는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값으로 거짓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벤젠, 페놀(C6H5OH), 염화수소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조작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됐다.

2017년 2월 17일에는 유독물질인 페놀 결과값이 6.6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자 1.45ppm으로 측정값을 낮춰 기록했다. 페놀은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 22까지 페놀과 벤젠 등 총 59회에 걸쳐 실제 값보다 낮은 측정값으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 작성했다.

2015년 6월에는 염화수소 실제 측정값이 23.0296ppm으로 허용기준치인 6ppm을 초과하자 기준치 이내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작으로 인해 전남도의 초과부과금 부과와 지도·점검 업무 및 개선명령 등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삼남석유화학은 지난 2014년 8월 전남도로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됐다. 자율점검업소가 되면 지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 정기점검이 면제되고 업체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특혜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삼남석유화학이 조작된 대기측정값을 SEMS에 입력해 관계 기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삼남석유화학은 전남도에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 이라며 허위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회피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전남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해 초과부과금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벤젠 등 8가지 물질에 대해 SEMS상 배출총량이 10t이 넘는 업체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는데 삼남석유화학은 측정값 조작으로 이 부분도 회피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 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 또는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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