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조건 완화…양수가격 '껑충'
광주 1천만 원 오른 1억2천만 원
안전교육 이수자 늘면 더 오를듯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자 ‘급증’
“실제 수요는 아직 포함 안돼…”

최근 광주지역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남도일보DB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이 완화되자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매매시세는 지난해 1억 1천만원 보다 1천만원 오른 1억 2천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면허가격은 추후 교통안전교육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수요가 늘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역의 한 개인택시면허 매매상은 “운전면허 취득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지난해 말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아직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연초라 합격자도 많지 않아 현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교육 이수자 등이 늘어나게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이 완화로 면허 가격이 오르자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폭증하고 있다. 법인택시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한 시민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때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천 명 수준으로 발표했지만, 이보다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하고 상반기 4천770명, 하반기 5천280명 등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이달부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하루에 4~5건씩 꾸준히 올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인택시 면허 조건 완화로 인해 법인택시 운전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지역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3천364대로, 전년 동월(3천377대) 대비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5천341대로 1년 전(4천792대)보다 11% 증가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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