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열병합발전소, 공장장 묵인에 조직적 배출조작

시안화수소(청산) 기준치 18배 초과하고도 법적 기준 조작

염화수소 기준치 초과 사실 통보 않았다며 이내로 조작도

법원 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4 상)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전경.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한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가 맹독물질을 기준치보다 무려 18배 초과 배출하고도 환경담당자, 팀장, 공장장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측정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지구환경공사에 측정을 맡긴 기업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판사)은 지난달 28일 환경시험검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환경관리 담당 A씨(57)에게 벌금 700만원과 팀장 B씨(53) 및 공장장 C씨(60)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지구환경공사에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실측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CN), 이른바 청산의 결과 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지구환경공사는 법정 허용치인 5ppm의 18배나 초과한 91.2159ppm로 측정된 시안화수소의 측정치를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했다.

더 나아가 지구환경공사는 이렇게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해 A씨에게 보내고, A씨는 당시 환경안전팀장이었던 B씨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는 등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83부를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장 C씨는 지난 2015년께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B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께에는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호기에서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3.815ppm(배출허용기준 6ppm)으로 측정됐음에도 불구,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염화수소 측정값을 1.0271ppm으로 허위 기재한 지구환경공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2018년 12월에는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호기에서 지구환경공사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측정값이 5.01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했지만 미리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값을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염화수소 측정값을 3.90ppm으로 허위 기재한 지구환경공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구환경공사가 황산화물(SOx)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면 조작된 황산화물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했다.

조작된 황산화물 배출량으로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관계 기관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판결에 앞서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공장장 C씨는 측정업체와 공모해 조작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장장 C씨의 주장에 대해 “공장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담당 직원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을 추정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구환경공사로부터 실측값이 포스트잇으로 붙여진 허위의 측정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계속해 결과값을 SEMS에 입력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