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기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5일 오후 허 시장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총무인 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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