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시민과 함께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근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지적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관할이 아닌 것도 있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사안 하나 하나를 두고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민과 언론이 호응을 하는 이유는 광주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불안과 불만이 있다는 의미다. 필자도 광주도시계획위원을 2번 역임했고 이번에 재위촉되었다. 오늘의 광주 모습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우선 ‘법정 위원회’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다.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광주 IC나 첨단지구에 40층 내외 고층건물과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 섰다. 원도심에도 높은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가 여기저기 들어 섰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났고 주변 환경은 크게 변했다. 단독주택지역에서 수십년간 문제 없이 살아 온 주민들에게 위압감마저 드는 고층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리고 햇빛도 줄어들었다. 교차로에서는 못보던 교통체증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아웃사이더였다. 그리고 소외됐다.

이런 변화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회의 결과를 알고 싶어도 속시원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각종 조례와 지침에 시민참여나 정보공개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국회나 지방의회 회의도 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의 재판도 공개가 원칙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다. 가끔 공개를 하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다른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다. 막상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의록, 심의자료, 회의결과도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지만 내용이 별로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에 한해 시청에 직접 가서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복사도 어렵다.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가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계법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다 (국계법 시행령 제113조의 3 제2항).

시대는 엄청 바뀌었다. 비대면사회니 디지털사회니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도시계획 행정은 70·80년대 개발행정과 비밀행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광주 경우 회의결과의 누설 금지 의무가 색다르다. 대도시중 광주와 울산만 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작년 10월 광주도시건축선언이 있었다.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조례와 지침도 개정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 제2조 ①에서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천수단중 하나로 “도시계획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상정 안건을 미리 알려 준다. 회의가 끝나면 결정사항과 심의자료를 정리해 올려 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최대 3회 회의가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안건을 3번의 회의로 결론짓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안건은 상정 전에 별도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상정이후라도 예기치 않은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한 뒤 재상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간공원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별도로 9개월간 민관협의체 회의가 운영되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경우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10개월동안 별도의 회의를 진행했다. 향후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이런 사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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