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호석화 고무공장도 조직적 대기오염 조작

측정대행 업체에 공장장 묵인 하에 조작 요구

초과부과금과 기본 부과금 부당 면제·자율점검업 지정도

법원 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4 하)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전경.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역시 같은 회사 열병합발전소의 사례와 같이 공장장의 묵인 하에 조직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배출량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내용은 측정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지구환경공사에 측정을 맡긴 기업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판사)은 지난달 28일 환경시험검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 금호석유화학 제1·2고무공장 환경관리 담당자인 박모씨와 추모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책임자인 최모씨와 박모씨, 공장장인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호석화 고무공장 역시 (유)지구환경공사가 시료를 채취한 후 실험분석을 마친 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전 측정값보다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알려주면 제1·2공장 담당자인 박모씨와 추모씨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준 초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 값과 유사하게 낮춰 달라는 의미로서 값을 낮춰달라거나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요구를 받은 지구환경공사는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박모씨와 추모씨에 전달했으며, 이들은 책임자인 최모씨와 박모씨에게 보고하고 다시 공장장인 장모씨의 결재를 받아 공장 내 비치해 기본부과금 등을 피해 나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께 금호석화 여수고무제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RY-601에서 실측한 니켈(Ni) 결과값이 2.1254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을 초과되자 담당자인 박모씨의 요구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0843ppm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13부를 발행해 이를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2월께에는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UY-612A에서 실측한 불소(F) 결과값이 0.7923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측정됐음에도 결과값을 0.3454ppm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8부를 발행해 위 사무실 내에 비치했다.

2공장 역시 지난 2015년 2월 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RTO B에서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8.43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했음에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8327ppm으로 허위 기재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해 공장 사무실 내에 비치했다

조작에 공장장인 장모씨가 관여한 사실도 판결문에는 명시돼 있다. 장모씨는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최모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경에 2공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JB-251에서 (유)지구환경공사에서 실제 먼지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속여 4.8ppm으로 측정값을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회사는 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만 조작한 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을 면제받고, 이에 따른 전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의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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