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제사는 어떻게 지내란 건가요?”
직계가족 모임 허용범위 형평성 ‘논란’
부모 여읜 형제자매들 불만 높아
생존자 “그나마 숨통” 목소리도

다시 일상으로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용산행 KTX 열차를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인 이상 가족·친지간 모임이 금지되면서 이번 설 명절엔 고향 방문객들이 크게 줄었다. /남도일보 DB

“직계가족 모임에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면 형제들끼리 모여 부모님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말인가요?”

광주 동구에 사는 40대 가정주부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다음달 시어머니 제사에 형제자매는 못 모인다면 제사는 어떻게 지내란 말이냐”며 “부모님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시책이면 아예 5인 이상 모임을 완화하지 말든지 최소한 가족 간 모임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중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사유로 두면서 15일부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 간 모임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포함하지 않은 형제·자매 간 모임은 여전히 금지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생존한 경우엔 동거여부와 인원수에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이 모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모일 수 없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송모(28)씨도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게 뻔하다”며 “당국에서 국민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반면 직계가족 모임이라도 가능하게 완화된 게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북구 두암동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55)씨는 “직계 가족들끼리라도 모일 수 있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며 “설 명절에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모시고 조만간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일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인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직계비속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까지 포함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식사 모임이 4명이 넘어도 가능하고 가족 모임·행사도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엔 인원 수 관계없이 모이는게 허용된다. 단, 부모님을 동반한 경우만 제한없이 모일 수 있고 형제자매 가족끼린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 혈족으로 분류돼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다. /양준혁 수습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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