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살포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69)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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