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를라카본코리아,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958회 조작

염화수소 894.955ppm→3.655ppm 250배나 줄여 기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부과금 면제 금전적 이득도

법원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6)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비를로카본코리아/최연수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비를로카본코리아/최연수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타이어보강제인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비를라카본코리아(주) 역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을 958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많게는 250배 가까이 줄여서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작을 통해 전남도로부터 기본부과금을 면제 받는 등 금전적인 이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판사)은 지난달 28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지구환경공사가 비를라카본코리아(주) 안전환경기술팀 짜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비를라카본코리아와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지구환경공사 정모 대표, 천모 이사 등은 비를라카본코리아의 전신인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의 자가측정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했다.

특히 배출 기본부과금 면제를 위해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의 조작된 값을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급받은 기록부는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의 자가측정 담당 실무자는 사무실에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SEMS에 조작된 측정값을 입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지구환경공사로부터 실측값이 기록된 ‘측정 분석 결과’ 문서를 별도로 팩스로 송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를라카본코리아 안전환경기술팀 담당자인 최모 과장은 지난 2018년 1월경 비를라카본코리아 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BH-401(F-2)에서 채취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257.54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42배나 초과하자 결과값을 3.84ppm으로 조작했다.

암모니아(NH₃) 역시 86.3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하자 8.63ppm로 낮춰 기재했으며, 이른바 청산이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HCN)도 결과값이 471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6ppm을 초과하면서 2.7365ppm으로 조작했다.

심지아 황화수소(H₂S)의 경우 결과값이 894.955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ppm을 초과하는 90배 까까이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자 무려 250배인 3.655ppm로 낮춰서 기록했다.

이렇게 조작된 지구환경공사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으며 비를라카본코리아 최모과장은 다시 책임자인 김모 팀장에게 보고했다.

조작된 결과값으로 이 회사는 2015년 7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를라카본코리안 안전환경기술팀 김모 팀장과 최모 과장과 지구환경공사 정모 대표와 천모 이사가 공모해 위계로써 전남도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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