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 활기…허위표시 증가
농관원, 원산지거짓표시 443곳 적발
모니터링·사이버단속반 확대 운영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농축산물 관련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 1월18일~2월10일까지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92곳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 등 총 44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했으나 비대면 판매업체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업체별 적발 비율은 음식점이 146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이었다.

음식점 적발 비율은 전년 54.8%에서 올해 32.9%로 21.9% 감소한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전년 14.7%에서 올해 27.3%로 12.6%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8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 한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또 울산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아산 한 뷔페식당은 미국산 칼로스 쌀 약 9.2톤을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209곳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미표시 23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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