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순천공장, 즉시 정규직 전환’ 촉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기자회견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거 반성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전남 순천시 해룡면 소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전남 순천시 해룡면 소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은 지난 십수 년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를 무허가 파견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며 “이는 현대제철은 물론, 현대 기아차 그룹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516명(17년 11월 12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직자 포함)을 3월 22일까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전 공정과 기간에 근무했던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법부도 이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16년 2월과 19년 9월에 각각 1심과 2심에서 내렸다”며 “대법원판결만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인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현대제철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려는 꼼수나 불법을 자행할 여유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8년 지회가 확보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자료는 광범위했다. 4천여 쪽의 문건은 불법을 자행한 대기업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며 “그야말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적폐 백화점이었다. 파견이 불허된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한 곳이 어디 현대제철뿐이겠는가? 불법 위장도급에 철퇴를 내려 생산현장에서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해 판단한 최초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동부의 판단을 환영하는 바이다”며 “현대제철이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시정지시대로 온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해야 행정부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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