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3조 여수산단, 배출부과금 1년 4만8천원 징수

측정 조작해 ‘푼돈’ 수준 부과금 면제받아

2016부터 3년간 총 74만원 부과에 그쳐

2019년 한 해에만 4억1천100만원 부과

롯데케미칼 배출부과에 행정소송 ‘패소’

법원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7)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남도일보 DB
2019년 4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의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자 산단 곳곳에 내걸린 규탄 현수막/장봉현 기자
최근 3년 사이 최고 연간 83조원의 매출을 올린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배출조작으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 2019년도 한해에만 부과한 금액이 그 이전 몇 년치를 합한 것보다 수천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과금도 이른바 ‘푼돈’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억1천194만원의 초과 배출금을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1만2천원, 2017년 4만8천250원, 2018년 7만9천780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터진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4억1천94만원을 부과했다. 하반기에는 3만9천800원이다. 2019년 한해에 부과한 금액은 3년간 총 부과액보다 무려 6천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6천910원, 하반기 21만9천원을 각각 부과했다.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9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단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도 사실상 면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3곳에 부과한 기본 부과금은 2019년 한해만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전인 2018년까지는 기본부과금이 전무했으나 배출조작 사건이 터진 2019년도에만 상반기 1천310만원, 하반기 1천5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2019년의 경우 조작 사건으로 기업들의 자가 측정이 중단되면서 배출부과금이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남해화학, 비를로카본코리아, YNCC 등 산단 주요기업들은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과자 값’ 수준에 불과한 부과금을 조작을 통해 면제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허정룡 판사) 1심 선고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결과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이용해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남도의 부과금을 면제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남도가 이들 다량배출 사업장에 징수한 부과금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원의 혈세를 축낸 셈이다.

여수산단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18년 83조6천억원, 2019년 60조8천억원에 달한다.

대기오염 배출조작으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롯데케미컬의 적반하장 태도도 논란이다.

전남도는 2019년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인 30ppm보다 11배 초과 배출(355.56ppm)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4천66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전남도가 대기 오염 공정시험기준 절차를 어겼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도를 상대로 ‘대기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수년간 배출조작으로 부과금을 피하고,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정한수 여수산단 민관거버넌스 공동의장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허위 조작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났지만 또 다시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라며 “입주업체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전남도 등 관련 기관은 긴장감과 의지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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