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식품 EU 수출입 변경제도 대응 마련
복합식품수입규정 사전대비 웨비나 개최
신규 규정·향후 관리 등 주요내용 다뤄

aT는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복합식품수입규정 관련 현지전문가 초청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aT 제공

올해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식품안전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의 사전준비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국내 주요 수출업체와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EU의 복합식품수입규정에 대한 현지전문가 초청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1일 aT에 따르면 웨비나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보건안전식품총국 파울로 카리카토(Paolo CARICATO) 정책담당관이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과 EU의 향후 관리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프랑스 현지법률기관 소속 소피 모랑(Sophie MORIN) 변호사는 신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수출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Q&A형식으로 소개했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유래가공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복합제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EU 승인없이 자국 담당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상관없다.

즉, 오징어 분말이 4%가량 함유된 라면스프가 전체 라면 중량의 0.5%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오징어 분말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길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개정안 적용품목과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목록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수입요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적용 품목은 HS코드 상 총 14개 품목이며, 생선어묵, 라면, 냉동만두, 김치, 간장, 고추장, 스프 및 육수류, 아이스크림, 두부, 김 등이다.

이번 웨비나 영상은 aT 유튜브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며, 제도변경과 관련된 품목별 세부 대응 지침은 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T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부터 EU로 복합식품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에 변경된 식품안전규정을 숙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EU 농식품 수출은 김치, 소스류, 라면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5억 5천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특수로 5천 700만 달러를 수출, 직전년도 대비 48% 증가 등 가공식품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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