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추진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기대

전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올해부터 시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심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읍 지역 거주 초·중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돼 왔다. 올해부터는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단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전남도 4개 시 지역(목포·여수·순천·나주) 교육지원청은 과대·과밀 초등학교 32개교에서 소규모 초등학교 22개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등 확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준경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그동안 제한적 공동학구제은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동일 시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와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로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모두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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