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대처방법

문영수(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포트홀은 ‘pot hole’이라는 이름처럼 아스팔트 도로 위 마치 냄비(pot)처럼 구멍(hole)이 파인 지점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흔히 ‘도로위의 지뢰’, ‘죽음의 구멍’ 등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포트홀은 실제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및 차량 피해의 주범중 하나다.

주로 해빙기와 장마철에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매월 2천~3천건 정도가 발생하며 매년 20만건 이상이 발견돼 보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가 늦어지거나 미보고된 것들까지 포함된다면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해 1만1천616건이었던 포트홀이 2월말 현재 벌써 약 3천여 건이 발생했으며, 삼일절인 지난 1일 하루동안 광주권에 포트홀 관련 타이어 펑크 등 피해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포트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방주시가 중요하고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포트홀에 진입한 후에는 핸들을 꽉 잡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태만이나 과실이 아닌 포트홀로 인해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보험에 가입된 경우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자차보험과 같이 관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도로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번호+120으로 문의하면 되고, 보통 국가배상의 경우 지방검찰청 (국가배상담당부서)을 통해 배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보험사를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은 내역, 견인비용,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또 내 차를 찍을 땐 번호판이 식별되도록 하고,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사건개요 작성), 배상신청서, 사고도로의 약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트홀 대처방법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운전과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상시 보수인력을 늘려 민원접수 시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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