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시의회,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방문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왼쪽)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오른쪽)이 2일 서영교 국회 행정위원장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동부권 시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3월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 처리를 호소했다.

앞서 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은 73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해 지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하면 더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전남 동부권이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선행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번째로 올랐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월에 통과된 만큼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창곤 의장은 성명서 전달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검토가 3월로 미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