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기대…조례안 통과

김경미 군의회 행자위원장 대표 발의



김경미 보군성군의회 행자위원장
전남 보성군의회는 김경미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심의를 통과, 4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어르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 ▲군수 책무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경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시상식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마련을 위한 간담회와 현지 활동을 통해 여성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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