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재단에 적절 배치 예정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 승계될 것”
전당·재단에 적절 배치 예정
‘승계 안된다’는 왜곡 주장
 

이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조측이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과 관련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강조하며,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문체부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은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의 5년 연장(2031년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당초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의 경우는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새로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현재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의 고용을 정원 내에서 승계하는 내용의 부칙은 존치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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