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4단계로 개편
10만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 기준
사적 모임금지 인원 제한도 세분화
집함금지 최소화…개인 책임 강화
방역수칙 위반시 지원금 배제 검토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 등 1차 대응요원 265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7일부터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광주 남구 제공

정부가 기존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개개인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5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개편된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되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이 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강화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는 1그룹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이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시설별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관련 협회 등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수칙 책임성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경우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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