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전동 킥보드’개정안 마련돼야

단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 킥보드’가 법안 미비와 관리소홀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월말 기준 광주지역에서 운영중인 전동킥보드는 4곳 업체에서 총 2천 100여대가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경애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분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지역 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에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공식화된 통계일 뿐 경미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도심 이면도로나 보행 길에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전동킥보드들이 널브러져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도로로 내려가 걷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보행 중에 미처 수거되지 못한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를 당할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다. 여기다 야간 운전자는 대부분 안전표지판 없이 운행중이어서 크고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아안전사고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음달부터 이를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음은 다행이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이용을 허용하고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안이 골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문제 등 실제 생활불편에 따른 대책은 빠져버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사고 미연 방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이왕 시행될려면 안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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