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도 843호선 과역~남양간 도로 보상협의회

소유자 151명…2차 감정평가 준비 중

 

전남 고흥군은 지방도 843호선 과역~남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행과 관련,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지난 5일 군청 흥양홀에서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지방도 843호선 과역~남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행과 관련,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지난 5일 군청 흥양홀에서 개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도 843호선 내 과역면 호덕교차로에서 연등교차로 3.94㎞ 구간은 도로폭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선형이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 빈발하는 위험 구간이다.

이에따라 군은 사업비 269억원을 투입,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보상은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387필지 15만7천70㎡, 소유자는 151명으로 지난 2019년 5월 보상계획 및 공고를 거쳐 현재 2차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으며, 3월중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하용 보상협의회 위원장(고흥부군수)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전남도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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