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과적차량 연중 자체단속 실시

지난 10일 여수시 과적차량 자체단속 현장/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과적차량 자체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자체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이달 중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은 막대한 도로정비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하중 11t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를 통행할 때의 도로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 이상의 통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가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추진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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