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 대응

전남 여수시는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다.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30억원, 올해 110억원 규모의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