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밀 조사’…여수시·경찰·세무서 협력

실무협 구성, 계좌 추적 등 강력단속

15일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와 경찰, 세무서가 협력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섰다.

여수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정보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순천·광양·나주·무안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면서 전방위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다.

조사 대상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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