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목욕장 대상 방역권고 안내문 부착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관내 한 목욕장 내에서 대화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평상 이용 금지, 목욕시간 1시간 이내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권고 사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임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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