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요구

시도교육감協, 의견 수용 후 개정 추진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제77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인 후속 조치다.

2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최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지만,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통합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3월 현재 전국 113교(전남 13교)가 있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하고 초중등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 급 간 교사의 교차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 교육감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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