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와 조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예방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7월 금오수도 해역에서 특정 선박의 통항(通航)이 제한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수도는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 폭 700m, 길이 3㎞ 해역이다. 통항 제한되는 선박은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농무기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청은 1992년부터 매년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1992년 제한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박 운영사는 금오수도에서의 선박 항행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