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조성
철새 서식지 보전 앞장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여

신안군이 흑산면 일대에 철새와 서식지 보존에 나선다. 사진은 가을에 수확해 이듬해 봄에 뿌려준 조(서숙)를 먹는 멧새류 모습.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철새 주요 이동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 일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철새와 서식지’에 대해 보전 작업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마을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사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봄, 가을 도서지역을 찾는 철새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철새와 서식지 보전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을의 휴경지에 조(서숙)와 수수를 재배해 수확물의 50%를 가을철 흑산권역을 통과하는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 가을철에 50%를 수확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 철새 이동시기에 부족한 먹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야생조류 서식지 확대 조성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철새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휴경지에 철새 먹이를 재배하여 마을에 활기가 띠고 철새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효과로 흑산도 작은섬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문의가 많아 지난해부터 흑산 본도에서 작은섬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군에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5월부터 경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흑산면 주민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를 소유했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득한 주민은 1가구 당 1필지, 약 1천㎡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지역인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안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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