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통 39차례 결행 등 위반
나주시, 2천 750만원 과징금 부과

나주시는 상습적인 불법 회차, 노선 결행 등 불법 운행 논란을 빚고 있는 나주교통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는 상습적인 불법 회차, 노선 결행 등 불법 운행 논란을 빚고 있는 나주교통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일부 노선을 조사, 나흘 동안에 모두 39차례 결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과징금 2천750만원을 부과했다. 결행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노선 당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나주시는 버스업체에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운송원가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지원액이 급증했다.

2016년 84억원이던 보전금은 이듬해 118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8년 156억원, 2019년 166억원, 지난해 171억원을 지원했다.

보전금 급증은 운송원가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중이 커지고 혁신도시, 남평 강변도시 등 운행지역 확대, 버스 증차 등이 원인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짧은 기간 조사에서 수십차례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행실태를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밀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전문 회계 기관에 의뢰, 손실보전금이 적정한 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노선 결행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독점 업체인 나주교통은 차량 155대가 52개 주요 간선노선을 운행 중이며 임직원은 350여 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월 결행 여부를 확인해 보전금을 줄 계획이며 매년 회계감사를 해 보전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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