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여파…오는 7월말까지

담양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은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담양군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2천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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