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전남지역 현안 입법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재·보선 정국에 본격적인 의사 일정은 선거일인 7일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번 회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할 전남지역 현안 입법으로는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제정안(여순사건 특별법)과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소멸위기 특별법)이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었고 서로 절충해 마지막 조문까지 수정을 거친 터라 이번에 상임위 통과가 유력하다. 심의에 속도가 붙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해 보인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좌우 대립으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해결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전남도가 주력하는 법안은 소멸위기 특별법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담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골자인 ‘인구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공공기관 우선 배정,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축소),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등이 담겨 있다. 소멸위기 특별법은 지난해 9월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진 이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멸위기 특별법은 재정확보와 위기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그런 만큼 전남도는 경북도와 함께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은 시급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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