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총기 등 무기류 일체 대상

전남 영광경찰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무기류의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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