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고-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대중(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장)

김대중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장

평소 존경하는 지역의 진보 정치인인 구의원께서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계획과 관련, 지역의 한 매체에 기고하신 것을 뒤늦게 보았다. 옳으신 말씀이 많은 가운데 사실과 어긋나는 것은 바로잡고자한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산단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동2차산단은 200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연간 2만9천t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었고, 산단 개발 면적이 373만㎡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이다. 이에 매립 79.3t/일, 소각 49.5t/일 규모의 처리시설 부지 1만여평 확보를 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이 부지는 산단 준공 전인 2008년부터 분양공고를 수차례 했으나 매수자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도시공사는 계약방식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에 와서야 재공고 끝에 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상황을 알게 된 주민들이 소각시설 등 설치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먼저 “해당 용지의 시설은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한다고 하지만, 의구심이 차고도 넘친다. 지난 2015년 폐쇄된 상무 소각장을 대신할 폐기물 처리장으로 의심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 시설은 산업단지 조성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320t 처리하였던 상무소각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시설이기는커녕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둘째, “사업 신청 시 처리할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 50t을 소각한다는 조건이지만 실제 조사 분석한 결과, 평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t에 불과한 실정으로 타 용도 전용이나 변칙적인 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루 겨우 2t 발생하는 평동산업단지 폐기물에 반해 50t을 처리하는 조건부 승인한 광주시, 이는 승인부터 받고 보자는 엉터리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조성 당시 년 2만9천t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었지만, 현재 환경부 시스템상에는 2천800t에 불과하다. 우리시도 당초 예상량의 9.7%에 불과한데 처리시설 설치가 바람직한가하는 정책 판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권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나 광산구청에 있으니, 광주시가 조건부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분양공고문은 물론 매매계약서에 ‘평동산단 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기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률 자문도 받은 상태이다. 그러니 변칙적인 운영이 명약관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 “광주시는 평동산단에 위치한 해당 용지의 매각을 비공개로 비밀리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등 대표적인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용지를 팔기위해 9회 이상 분양공고를 하였고,할 수 없이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도 10여년 동안 팔리지 않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매각하였다. 그런데 뭐가 비공개이고 비밀이어서 밀실행정이란 말인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매각되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파악한 바 이 계약은 매우 적법하며 유효한 상태이다.

우리시는 이번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시민들의 요구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만족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등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실과 공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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