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 TF 구성

시의원·사무국 직원 등 18명 구성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지방의회 독립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대응 방안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의정지원팀과 입법정책팀, 시의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의정지원팀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직원 후생복지 분야 등을 맡고 입법정책팀은 의회운영 자율화와 지방의회 표준조례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독립권 후속조치 TF 운영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개편을 모델로 삼아 지방의회 독립을 준비하고, 여수시의회의 특성을 감안한 조직구성을 전남도의회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전창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만큼 변화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놓고 여수시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회사무국 조직 규모가 작아 여수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승진에 제약을 받아 인사 교류가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우려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방의회발(發) 채용비리와 공무원 사적활용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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