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내달 31일까지 단속

화순군이 봄철 임산물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봄철 임산물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특별 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해마다 봄철이면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동단속반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이나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활동도 펼친다. 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주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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