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여수 ‘레지던스’…규제 강화 새 국면 맞나
2월 현재 12곳 2천393실 운영
향후 3천400실 추가 건립 예정
웅천지구에 집중…주거용 변질
 

여수 웅천지구/여수시 제공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전남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에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해 2월 현재까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비롯한 12곳 2천393실이 준공돼 운영 중이다.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천381실에 달한다. 여기에 신청 예정지도 3곳 1천10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신도심인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건설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곳의 소유주는 상당수가 수도권 등 외지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유주는 외지인인 탓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3억6천500여만원에 거래되던 신영 웅천지웰 2차(84㎡)의 최근 시세는 5억6천만원을 넘어섰다. 3년여 만에 2억여원이 뛴 셈이다. 웅천지구 인근 아파트도 여수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중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조사·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정부도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용도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 대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을 지난 5일 여수시에 내려 보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취사가 가능하다. 개별 등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주택처럼 활용됐다.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어 주거 지역에 짓는 일반 아파트보다 용적률 혜택도 크다.

더욱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세금, 대출 규제를 피해 간다는 장점을 내세워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책 결정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숙박시설인데도 그동안 단속의 칼날에서 비켜났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기도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용도를 변경하면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레지던스 매력도가 떨어지는 만큼 분양이 제대로 될 가능성도 적고, 현재 건립이 예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포기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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