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부동산 투기 브로커 2명 구속

위장 전입 64명 등 총 87명 검거

전남경찰이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 87명을 검거했다. /전남경찰 제공
경찰이 위장전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수익을 챙긴 87명을 적발했다.

전남경찰청은 11일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 등 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장애인 등에게 건당 30만∼2천만원에 청약 통장을 사들인 후 전남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고,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모색해 월세 계약을 할 것처럼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전남경찰은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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