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관련자 문책·전액 환수 방침

<속보>광주 자치구, 공무원노조 성과급 재분배 방지 나서
동구, 관련자 문책·전액 환수 방침
남·북구, 정황파악 등 대책 마련
행안부, 지자체 관리·감독 주문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위한 반납투쟁에 구청 측이 월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광주광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가 금지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남도일보 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각 지자체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광주 동·남·북구 등에 따르면 성과급 재분배 논란이 일은 지난 8일 동구는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시 전액환수·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제재방침을 세우고 해당 사항을 공지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조치와 성과상여금 평가자료 유출자, 재분배 주동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남구는 지난 9일 행안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북구도 이날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에 대한 부당수령행위 방지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성과급 재분배 정황파악과 해당 행위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 지시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행안부는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해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는 부당 수령에 해당하며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삭감과 적발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 등 행·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중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등 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구 공무원노조 측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각 부서를 순회하며 성과급 재분배에 동참할 것을 권고, 업무실적 평가 상위 등급 직원들과 하위 등급 직원의 평균 금액을 맞춰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지부와 광산구지부는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지속적인 형평성 문제 제기로 성과급 재분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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