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사실로 드러난 광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청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땅을 매입한 전 광산구 국장 A씨와 전 서구 과장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행정기관 4곳과 A씨의 자택 등 개인 주거지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광주시의 도로 개발 계획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 2017~2018년 해당 부지 인근 수십억원 규모의 부지 3개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보했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실제 개발로 이어지면서 일부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투기 의혹을 두차례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광주시 조사의 한계로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외에도 퇴직 공무원들의 광산구 산정지구를 비롯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구청 안팎에서는 A씨가 서구 공무원 등을 통해 건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쌍촌동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과정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황이 흘러나온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공무원과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만연된 땅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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